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3,784,071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 25. 피고가 원고에게 협의한 중량의 동스크랩(밀베리, 캔디, 상동 외) 제품을 공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매일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LME 시세에 기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거래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일 매매수량 및 매매단가를 상호 협의 하에 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상관행에 따라 피고에게 수 건치의 물품대금을 선급금 형식으로 사전에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가 물품을 공급하여 물품대금이 산정되면 선급금에서 공제하고, 선급금 잔액이 줄어들면 원고가 추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선급금을 채우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다. 원고가 2013. 1. 22.부터 2013. 6. 14.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물품대금을 공제한 잔액은 1,203,784,071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 30. 계속적 거래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선급금 잔액이 1,203,784,071원이라는 내용의 ‘채권채무관계 확인서’를 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잔액 1,203,784,07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못하여 소송절차로 회부되었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날(2017.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