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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1 2015가단94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5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초월읍 설월길 42(지월리)에서 식품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하남시 서하남로47번길 207, 1층(감북동)에서 농, 축, 수, 임산물의 유통, 가공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 22. 원고가 피고에게 식품원자재 등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 판매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2.까지 피고에게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92,559,1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2,559,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분부터는 총공급가액의 5%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반품한 1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결제일에 피고가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5. 1.분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총공급가액의 5%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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