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주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경산2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552,1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1부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1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