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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18:1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덕진광장 교차로를 덕진광장 쪽에서 경기장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회전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XR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진로를 방해하여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관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물 첨부관련), CD(수사기록 제50쪽)

1. 교통사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덕진, 덕진광장사거리) 하달 및 회신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고의 경위 등 중요한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고 발생 장소인 사거리의 신호체계 및 CCTV 영상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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