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고정202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5: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00에 있는 두 산 오거리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대구지방 경찰청 쪽에서 들 안 길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신호등을 잘 보고 법규를 지켜 진행하여야 함에도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 불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정지선을 통과하며 신호위반 진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 약도, 신호체계 결과 하달, 조사결과, 신분증 및 당시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단속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단속경찰 관인 증인 D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구체성,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