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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4391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2. 11.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서 슬하에 피해자 D(2013. 10. 생) 을 두고 있다.

피고인과 C은 캐나다에서 거주하다가 2015. 12. 10. 피해자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한 후 피고인의 친정 및 친언니 집에서 지내던 중 C과 피해자가 2015. 12. 21.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C의 본가로 가고, 피고인은 2016. 1. 1.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혼자 뒤늦게 간 것에 대해 시부 F로부터 꾸중을 들은 일 등으로 그 곳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자 2016. 1. 4. 새벽 혼자 짐을 챙겨 집을 나간 후 가평군 G에 있는 친정집에서 거주하였다.

이후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혼 이야기가 오가자 C과 그 부모가 보호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를 시가에서 데리고 나오기로 자신의 부친인 H, 모친인 I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 13:30 경 H, I와 함께 위 시가에 찾아가, C의 모친인 J이 거실에 있는 사이에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를 안아 들고 집 밖으로 나와 미리 대기하여 있던 승용차에 태웠다.

그런 다음 피고인 일행이 떠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J이 I의 옷을 붙잡고 있다가 다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과 H, I는 J의 손을 억지로 떼어 내고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죄 등의 구성 요건 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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