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9. 18:0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8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마티즈 승용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다.
그곳은 편도3차로 중 3차선 옆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노상주차장으로, 당시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지프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C의 위 지프자동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