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 에 의하여 가처분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6조 제2항 은 보전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본안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이 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경과한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중 처분금지가처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 에 의하여 가처분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6조 제2항 은 보전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본안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이 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경과한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가처분의 기입등기 이후 10년을 경과한 시점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그 본안판결의 확정 이전에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중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의 점 등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이나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위 소외인과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로부터 소외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통정허위표시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피고는 가처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도 아닌 데다가 이미 가처분을 통하여 안전하게 보전조치를 해 놓은 피고가 본안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집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에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는 점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원고가 지급한 낙찰대금이 배당되기까지의 사이에 원고가 담보책임을 추급하여 낙찰대금을 회수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