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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19.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원시역 방면을 향하여 유턴함에 있어 적색 신호에 유턴하다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스팅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공소사실에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스팅어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라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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