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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03. 00: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덕구 중리동 소재 상생방송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2. 03.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상생방송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오정4거리 쪽에서 중리4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서 유턴하였다.

그 곳은 전방 교차로 직좌신호 및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유턴이 가능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유턴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구획선에서 유턴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하다

피의차량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 직진 진행하던 피해차량 운전자 C(25세, 여)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 차량의 전면부와 피의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5,020,9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량의 보유자 및 운전자로 자동차를 운행시에는 의무보험에 가입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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