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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10.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7. 3. 03:53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길에서, 피를 흘리는 자신의 처인 F을 부축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G BMW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는데, 위 F의 일행인 성명 불상의 여성이 피고인 B가 위 F을 폭행할 것을 우려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 도와 달라 ’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36 세) 는 피고인 B가 여자를 납치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수차례 주먹으로 때릴 듯 한 행동을 하며,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상당하나, 반성, 우발, 피해 경 미, 피해자 처벌 불원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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