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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4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1:35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맨발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반성, 우발, 초범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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