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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노257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유죄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먹 또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뒤쪽 허벅지 부위를” 부분은 피고인의 신체 어느 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느 쪽 다리 뒤쪽 허벅지를 가격하였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허벅지를 가격하거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목이 아닌 턱을 밀었을 뿐이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놓아 주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리에 매단 채 안방을 걸어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의 턱을 밀었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밀은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원심판결 무죄 부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용증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E의 서명을 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고, E의 신분증 사본을 차용증에 첨부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할 수 없는 반면, E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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