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골프장 설립 추진 경위 1) 피고 농업회사법인 Y 주식회사(상호가 1999. 11. 29. E 주식회사, 2008. 8. 25. B 주식회사, 2013. 2. 1. 농업회사법인 Y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Y’이라 한다
)는 2000. 10.경부터 충남 태안군 F 일대 17만여 평(이하 ‘Z리 토지’라 한다
)에 ‘G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제1 골프장’이라 한다
) 건설을 추진하여 왔고, 2001. 10.경부터는 충남 태안군 H 일대 42만여 평(이하 ‘AA리 토지’라 한다
)에 I빌리지’라는 별장단지(이하 ‘이 사건 제2 골프장'이라 한다
)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2) 피고 Y은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분할의 방법으로 2005. 12. 9. 피고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를, 2007. 7. 10.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를 각 설립하였다. 3) 원고는 2001. 11. 15. 택지조성사업, 부동산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K은 피고들 회사의 실질적 사주이자 경영자였던 J J은 1998. 11. 9.부터 2003. 12. 20.까지 피고 Y의 대표이사였고, 현재는 피고 C과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과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왔다.
나. 원고와 피고 Y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01. 11. 22. 피고 Y과 사이에, 피고 Y이 Z리 및 AA리 토지에 I빌리지(가칭 별장단지를 조성 이하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이라 한다
함에 있어 원고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사업 투자약정 이하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쌍방의 의무와 책임
1. 피고 Y의 의무와 책임 ① 사업의 계획과 부지매입, 진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토지대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