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10:4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한 P2P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지하철 내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E’ 파일을 ‘D’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개의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첨부된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