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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61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D은 안양시 만안구 E 생활형숙박시설인 F(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건축주 겸 발주자로서, 위 신축공사와 관련 주식회사 G과 2018. 5.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비 문제 등으로 인해 2018. 8.경에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이나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해서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3.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D을 만나, D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착공 시부터 준공할 때까지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포함한 제반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D의 승낙을 얻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27.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 명의로 주식회사 G(대표이사 J)을 상대로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같은 날 D의 이메일(K)로 보내고, 2018. 9. 4.경 같은 장소에서 D의 남편 L을 고소인으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J과 M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같은 날 위 D의 이메일로 보내며, 2018. 9. 27.경 D을 고소인으로, N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같은 날 위 D의 이메일로 보내고, 2018. 12. 17.경 위 J, M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자, 2019. 1. 17.경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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