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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0147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5줄, 6쪽 4줄의 각 “수배자”를 “수분배자”로, 4쪽 14줄의 “수배농지”를 “수분배농지”로, 11쪽 12줄 "피고 K“을 ”K“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 관련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J(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등기의 추정력 및 증명책임에 관한 기본법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는 J이 구 분배농지법 제2조에 의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구 분배농지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이 사건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기 위해서 원고가 이 사건 등기 당시 제출된 관련 서류 등이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를 들어 위 등기가 구 분배농지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7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또는 관련 서류 등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증명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등기일로부터 50년 이상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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