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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6489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4,920,8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31.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1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쪽은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2. 9. 18. 70,000,000원, 2012. 10. 30. 104,920,800원을 각 계좌이체하였다.

피고 B은 2013. 9. 11. 차용금 174,920,800원을 2013.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74,920,8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3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민법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11. 20.부터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금전차용증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9. 11. 그 변제기를 2013. 12. 30.로 정하였거나 연장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한편 원고는 2012. 9. 19.부터 2012. 11. 19.까지 피고 B에게 별도로 25,500,000원(= 200,420,800원 - 174,920,8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 9. 11.에 작성된 피고 B 명의의 금전차용증서에 174,920,800원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앞서 인정된 금액과 별도로 25,5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과 공동으로 200,420,8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200,420,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쪽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그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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