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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6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0. 1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위 식당에 들어가 업무를 보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F 포터 화물차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미화 2달러,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상 2013고단3625)

2. 피고인은 2013. 9. 3. 14:10경 광주 북구 G건물 208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남편 소유인 I 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과 시가 2,000,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각 1점(18k, 10돈 가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상 2013고단4890)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이 놓여 있던 차량의 모습 사진, 피의자로부터 회수한 현금 및 피의자의 범행 당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재확인) [2013고단4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5급의 청각장애인인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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