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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4고단3583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83] 피고인은 2014. 9. 27. 11:4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인 D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보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F400K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구경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담하는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447]

1. 피고인은 2014. 10. 27. 16:1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음료수를 가지러 간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500원권 즉석복권 150매 75,000원, 1,000권 즉석복권 150매 150,000원 등 합계 225,000원의 복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1. 19:08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J의 처에게 “음료수(컨디션)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처가 음료수를 가지러 간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즉석복권(스피또 2000) 50매 합계 100,000원 상당품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843]

1. 2014.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13:15경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컨디션 음료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우고 냉장고로 간 사이에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2,000원권 즉석복권 100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8. 12:15경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종업원인 Q에게 컨디션 음료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우고 냉장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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