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4. 일자미상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목걸이, 시가 240만 원 상당의 팔찌, 시가 98만 원 상당의 반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6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16:00경 보령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 12:00경 보령시 H에 있는 I복지관 내 직업적응훈련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가방에서 약 1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 D, N, O, F,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L, Q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에 대해서),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 수사), 수사보고(O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