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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08 2020나2024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 1 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의 주거 침입 및 상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 소유 개들의 짖는 소리로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데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구하였다.

제 1 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 만이 본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반소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에 관한 부분으로 국한된다.

3. 원고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경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이 사건 이후 피고의 태도, 피고가 받은 벌금 형 등에 비추어, 제 1 심이 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지나치게 적어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 1 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인근 도로 나 이웃집과의 시선을 차단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2 층 테라스에서 이 사건 개들을 사육하였던 점, ② 이로 인해 이 사건 개들은 위 테라스로부터 바라다 보이는 행인이나 이웃 주민들을 향해 짖는 등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는 피고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후에서야 2 층 테라스를 판자로 막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당일 야간에 이 사건 개들이 큰소리로 짖는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개들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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