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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5가단53598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1976.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리지방국토관리청(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81년경 B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1982. 5. 15. 준공을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준공 후 현재까지 C간 우회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도로공사를 실시한 후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무단으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의 지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다음 사유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가) 보상완료 : 이 사건 도로공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절차가 누락된 것이다. 나)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로공사에 편입된 이후 피고가 30년 이상 도로로 점유 관리함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보상청구를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시효취득 : 피고는 늦어도 1990. 4. 30.까지 보상금지급을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한 후 그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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