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9 2019가단208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가상화폐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법인등기부상 상호 : 주식회사 F, 대표자 사내이사 G)은 회사에 투자를 하면 6주, 8주 후에는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한 100%~500%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향후에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회사의 팀장인 피고에게 금전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에 투자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전을 입금한 사실,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G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83호로 재판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E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