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657,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등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폴리우레탄수지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1.부터 2014. 10. 15.까지 주식회사 B에게 1,412,248,420원 상당의 합성수지를 납품하였는데, 주식회사 B은 위 물품대금 중 808,590,76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603,657,6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 15031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11. 6.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03,657,6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11. 28.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피고는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매입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의무를 지며, 아울러 이미 주식회사 B에서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나 부도처리 된 C 99,264,000원에 대하여 만기일인 2015. 1. 8. 기한까지 지급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확인서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확인서에는 ‘~기 주식회사 B에서 배서 지급 부도처리 된~’으로 기재되어 있다. 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603,657,66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