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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6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하고, 379,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8. 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9.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C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K5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 10.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30.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10.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31.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A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A, C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주사기), (모발)],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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