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나39883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28. 주식회사 민서산업개발(이하 ‘민서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건축자재를 민서산업개발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른 민서산업개발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민서산업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른 사용료 17,147,39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보증인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육안상으로도 을 제6호증 상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른 민서산업개발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