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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게임 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게임 장을 운영하면 수익금이 많이 나오는데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 중에서 5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장을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8.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7. 경 같은 계좌로 55만 원, 2015. 6. 9. 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 2015. 6. 12. 경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4회에 걸쳐 합계 965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B 명의 C 계좌), 통장 사본 (B 명의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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