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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구합60905
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무단용도변경의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B건물 4층 948.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업무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것임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무단용도변경을 이유로 2015. 7. 2. 1차 시정명령, 2015. 8. 4. 2차 시정명령을 하였고(이하 위 각 시정명령을 통틀어 ‘선행 시정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5. 9. 3.경 위 위법사항을 모두 원상복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 위반내역의 해제 및 “동일사항 재발생시 사전예고 없이 선고발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추후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50개 호실로 분할한 뒤 C오피스텔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업무시설’에서 ‘주거’로 무단용도변경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30.까지 그 원상복구를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의 등재까지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기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2, 3, 5,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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