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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51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일명 ‘B’ )으로부터 “ 필리핀에 있는 도박장에서 나오는 도박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는데, 도박자금이 송금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입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 나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던 중 2018. 5. 30.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에서 ‘ 우체국 지급정지 신고’ 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한 다음 D에 ‘ 보이스 피 싱 대포 통장 피해 봐서 계좌가 지급정지 당했어요,

경찰서 가니까 조사 관분이 새로 계좌 발급은 가능 하다고 ’ 라는 제목으로 문의한 글을 열람하고, 같은 날 C에서 ‘ 금감원’, ‘ 금감원 조사’, ‘ 분실신고 계좌정지’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고, 같은 해

6. 11. 경 C에서 ‘ 장 주변 심’, ‘ 계좌 알바’, ‘ 차명계좌 알바’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업무가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편취 금을 교부 받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후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7. 2.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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