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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19가합13653
영업금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영업과 처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는...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상가 E호에서 운영하고 있던 ‘F’(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총 권리금 5,000만 원 양도범위 *시설, 비품 등 : 컴퓨터 2개, 모니터 3, 프린터기 1, 에어컨 1, 정수기 1, 냉장고 1, 책상 3개, 소파 1개, 의자 6개, 탁자 1개, 책장(계약서함은 제외), 전화기 4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의 권리 양수, 양도 계약임 *신규 임차인(양수인)은, 임차인(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8. 10.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1.5km, 도로를 이용하여 약 2.1km 떨어진 수원시 영통구 C,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H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영통지역 물건지로는 5년 동안 영업하지 않는다.

광고(인터넷), 레츠 금지(개인 블로그 제외) 진행중인 물건 연락처 공유하기로 한다

(I, J 명의는 제외). 만약 위 사항 불이행시 K동 지회에 제소해도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함. 라.

피고는 2020. 2. 10. 용인시 기흥구 L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상호를 ‘M’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영업과 처분 금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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