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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노33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가 포함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제3호). 따라서, 피고인의 상해 범죄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에 부상을 입어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를 권유한 행위는 국민의 신체 보호와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2)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에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소주잔을 들어 올려 경찰관을 때릴 듯 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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