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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16655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2. 9. 10. 산, 미, 분, 수곡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개시일은 2002. 9. 12., 최종상환기일(대출기간만료일)은 2007. 9. 12.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가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자, 새마을금고는 청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2005. 8. 26. 배당금 95,549,864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에 변제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기는 최종상환기일(2007. 9. 12.)이 아닌 그 이전으로서 늦어도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무렵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위 배당절차 종결일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배당절차 종결일인 2005. 8. 26.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 7.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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