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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35540
계약금반환(소멸시효 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변제기 2002. 6. 8.로 정하여 차량구입대금을 차용하였고 피고 C, D이 연대보증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49219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6. 9.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B에 대하여는 2006. 11. 9.(정본송달일 2006. 10. 26.)에, 피고 C, D에 대하여는 각 2006. 10. 10.(각 정본송달일 2006. 9. 25.)에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6.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나 1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이 사건 판결확정일인 2006. 11. 9.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0. 12.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소한 원고에게 위 판결 그대로 2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취지 참조.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피고 C, D은 자신들에 대하여는 피고 B과는 달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06. 10. 10.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10.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전제로 피고 C, D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주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한 판결 확정일인 2006. 11. 9.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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