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4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8. 8. 18:00 경 부산 연제구 B 빌딩 101호에 있는 자신의 마사지업소인 ‘C ’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 D으로부터 44,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D의 발을 주무르게 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 경위 서, 사업자등록증, 단속현장 사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