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4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 층에 있는 ‘C’ 의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00 경 위 마사지 가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D 외 2명에게 안마 비용 176,000원을 결제 받고 그 곳 방으로 안내한 후 안 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종업원인 E, F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고, 위 E, F는 약 90분 동안 위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E, F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누나인 G로부터 위 C를 부탁 받아 이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