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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3노4751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선고유예,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05. 4. 15.경 평택시로부터 평택시 C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나 그 후 공장신축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자 공장설립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을 신축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신축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하면서 건축허가 의제신청을 하지 않았고, 평택시가 공장설립을 승인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였으므로, 공장을 신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면적이 322㎡에 이르는 불법 건축물을 신축한 점, 피고인과 함께 공장설립을 추진하던 원심 증인 E은 법정에서 “증인(E)과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G은 2011. 2.경 H설계사무실, I설계사무실 등 여러 설계사무실을 찾아가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았는데, H설계사무실 등에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평택시청) 안중출장소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도 있고 평택 경찰서 앞에 있는 설계사무소도 있는데, 여러 군데를 갔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후 증인과 피고인은 2011. 3.경 I설계사무실 J으로부터 ‘안중출장소 건축과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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