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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200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7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3. 1.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율을 연 13%로 정하여 피고에게 합계 11억 1,22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금 명목으로 1,083,323,02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28,876,980원(1,112,200,000원 - 1,083,323,02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 중 이자채권 부분 일부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변제 최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이행기가 도래한 2017. 3. 27. 이전까지는 연 13%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채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한편, 위 이자채권에는 민법 제163조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가 이 법원에 접수된 2017. 3. 17.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4. 3. 17. 이전에 발생한 이자 채권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87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자율 연 13%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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