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6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 2층에 있는 ‘C’ 여성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6:00경 위 ‘C’ 여성의류 판매점에서,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등록상표권자인 D의 등록상표 E와 동일한 표장을 표시한 열쇠고리 3점, 핸드폰 케이스 3점, 가방 3점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