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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5:35경 양산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전날 밤에 술을 마신 후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숙취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4.경 이후로는 12년 넘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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