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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3노21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G에 대한 인터넷 D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실제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시한 사람은 I이며, 다만 피고인은 I의 부탁으로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시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원심 제9회 공판기일까지 재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원심 제10회 공판기일에 진술을 번복함),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갑자기 번복된 것이어서 믿을 수 없고,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고, I은 그 기사를 검토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피고인의 위 번복 진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

(2006. 12. 18. E노동조합 임시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G은 목사의 지위에 있어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으므로, G이 위원장으로서 한 모든 업무는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및 행정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시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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