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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65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10.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약 한잔 준다면서 비닐봉지에서 하얀설탕 같은 가루를 타 주면서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약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뛰쳐나온 적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필로폰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서울마포경찰서에 제출하고,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계속한 점, ② D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약을 먹었는지 기운이 없더라’고 하였지 ‘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뽕을 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고 당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이 뽕을 했는지 눈이 게슴츠레하고 그러더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D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서로 화해를 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개입하고 싶지 않다며 진술을 거부하였던 것이므로, D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는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과 그의 아내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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