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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672
공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가연합회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니 청소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아 사용한 사람은 I이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지 않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 등을 통하여 H에게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협박하여 H으로 하여금 I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공갈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H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청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직접 돈을 요구한 사람은 피고인의 직원인데, 피고인은 입금되지 않으면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H의 진술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이 청소비 요구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비교적 일관되어 있고, 다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기억력이나 표현의 한계로 부정확하게 진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I은 원심 법정에서"피고인이 H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은 본인에게 H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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