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1:05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3회가량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광명대교 시멘트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