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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19 2019가단13799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반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는 ‘반소원고’를 의미하고, ‘원고’는 ‘반소피고’를 의미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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