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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205482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회사와의 새로운 대출약정 당시 피고들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 주었으므로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

거나 위 회사의 정기예금형 기업부금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는 것인데 원고가 임의로 그 부금을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대위권을 침해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대위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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