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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8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3:00경 김해시 B 모텔 C호에서 남자친구인 D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D로부터 뺨, 머리, 얼굴, 복부 등을 구타당하자 화가 나, 사실은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으로 D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1.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팀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4. 22.경 위 E팀 사무실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담당한 경장 F에게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위 고소장 및 위 진술 내용은 “2019. 4. 20. 00:00경 김해시 B 모텔 C호에서 D가 강제로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인 점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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