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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455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2. 29. 19:00 경 B 커피 점에서, 12일 전 이태원 클럽 C에서 우연히 만 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연락을 주고 받던

D를 만 나 E 라는 이자 카야 주점으로 옮겨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조금 나눠 마시고 더 친밀 해져 D와 함께 좀 더 지내기로 하고서, 21:08 경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손을 잡고 다정한 모습으로 F 모텔 안으로 들어가 1 층에서 대실료를 결제하는 D를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잡아두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5 층 복도에 내려 다정하게 함께 객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의 동의 하에 D와 성관계를 맺고서, 22:08 경 혼자서 D 몰래 그의 휴대폰과 현금이 든 지갑을 들고 객실을 나와 당황하거나 흥분된 모습 없이 자연스런 표정과 행동을 보이면서 1 층으로 내려가 모텔 밖으로 나간 후 사라졌을 뿐 그날 D로부터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당하여 강간당하거나 심한 주 취 상태로 인한 무의식 등 항거 불능 상태에서 강간에 준하는 성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볼과 무릎에 멍이 들거나 공포스런 가운데 객실에서 급히 나오다가 신발도 못 신고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신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22:30 경 휴대폰, 지갑 등이 없어 진 것을 뒤늦게 안 D로부터 모텔 업주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 지갑 등을 돌려 달라는 항의를 받고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D로부터 절도죄로 신고 당하고 경찰로부터 조사 당하고 처벌 받을 처지에 이르자 이에 맞서기 위해 2017. 1. 20경 영등포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6. 12. 29.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 모텔에서 D로부터 강간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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