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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50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3. 7. 4.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아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G는 원심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욕하는 것을 두 번 정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아 G가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다는 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7. 2.과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일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G가 원심에서 증언할 당시는 이미 사건 발생 후 10개월이 지난 후이므로 G가 사건 발생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바, G가 사건 발생 시간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G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F는 원심에서 점심시간 무렵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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