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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2 2020고단4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0:13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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